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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06 발의 · 이철우 의원 외 16인 ·
제안이유
최근 금융기관 및 전자금융업자의 전산시스템에 장애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금융이용자의 불편을 증가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에게 전산장애 원인에 대한 설명 없이 처리 결과만을 알려주고 있어 금융이용자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음.
따라서 금융기관 및 전자금융업자에게 전산장애의 원인을 그 결과와 함께 알릴 의무를 부과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스스로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한 후 오류의 원인과 처리 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함(안 제8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8조(오류의 정정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