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8-06 발의 · 의원 외 24인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현재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당해 운송사업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LPG 부탄연료 등 각종 운송비용을 전액부담토록 하는 규정이 없는 입법상의 불비를 악용하여, 운수종사자로부터 운송수입금을 전액 납부받고 있는 규정을 두고 있으면서도 LPG 연료를 비롯한 세차비, 사고비 등 각종 운송비용을 당해 운수종사자에게 부담시키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 같은 운수업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용의 전가행위는 운수종사자의 수입 감소로 작용하여 과속운행 등 무리한 운행으로 인한 사고위험을 증가시키고 불친절 운행 등 그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음.
따라서, 일반택시의 무리한 운행을 억제하고 서비스 향상을 유도하기 위하여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경영상 책임을 명확히 하고, 운수종사자에게 사용·관리비용을 부담시키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두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운송사업자가 당해 운송사업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토록 하고, 이를 당해 운수종사자에게 부담토록 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함(안 제21조제2항 신설).
나. 운송사업자가 연료비 등 당해 운송사업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운수종사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로 1년 이내에 3회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 받은 때에는 면허취소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85조제1항제19호).
현행
개정안
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제94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