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08-08-06 발의 · 이윤석 의원 외 17인 ·
수산물 시장 개방과 어족자원의 감소 등으로 어려운 여건에 직면한 수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수산정책수립과 수산기술개발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나 사무규정이 불분명한 문제점이 있음.
또한, 수산자원은 계절별·성장단계별로 서식조건이 달라서 끊임없이 이동하고, 행정구역간의 경계가 불분명한 바다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수산분야에는 지역별 분할관리체제보다는 국가차원의 광역관리체제를 통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자원조성 및 관리가 필요함.
따라서 수산기술지도·보급업무를 농림수산식품부의 사무로 명확히 규정하고, 수산진흥청을 신설해서 수산진흥 및 수산기술 지도·보급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등을 수산진흥청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 기존 광역관리체제의 일관성을 유지함으로써 어업·어촌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31조).
현행
개정안
제31조(농림수산식품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