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8-06 발의 · 최욱철 의원 외 17인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우리나라 연안에서는 해일, 파랑, 해수 또는 지반의 침식 등으로 인하여 해수욕장의 백사장 유실 등 해안침식이 가속화되고 있고, 이로 인하여 연안생태계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국토를 잠식해 향후 막대한 사회·경제적 피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음.
현행법에서는 「항만법」에 의한 지정항만 구역 외의 연안정비사업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규모이상의 사업과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사업 등을 제외한 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정부가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해일, 파랑, 해수 또는 지반의 침식 등으로 인한 해안침식을 방지하거나 침식된 해안을 복구하는 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데 실제로는 그 경비의 일부분만「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받고 있어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효과적인 해안침식방지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따라서 실효적인 해안침식 방지 및 복구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사업시행자를 지방자치단체장에서 국토해양부장관으로 전환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국토해양부장관이 연안정비사업 중 해일, 파랑, 해수 또는 지반의 침식등으로부터 해안을 보호하고 훼손된 해안을 정비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제2항제3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