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8-06 발의 · 의원 외 13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우리나라에서 조세를 회피하는 지하경제규모는 2000년 현재 GDP 대비 27.5%에 달하고 있는 바, 세계 110개국 중 43위이고, OECD 28개국 중 에서는 24위이며 OECD 평균 18% 대비 1.5배나 높은 수준임.
최근에는 아무개 대통령후보가 자기 자식들을 유령취업 시키고 세금 포탈을 시도한 의혹이 제기되자 탈세한 세금을 납부한 사실이 있음. 이 경우에도 세금 납부로 범법행위에 대한 처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포탈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음.
조세포탈행위는 국고수입의 확보를 곤란하게 할 뿐만 아니라 경제질서를 왜곡시키고 국민의 건전한 근로의욕을 상실시키므로 반사회적이고 악질적인 범죄라고 할 수 있음. 따라서 특정 조세포탈범죄의 공소시효에 대하여는 일반 형사범 이상으로 제재가 가해져야 할 것임.
특히 조세포탈범죄는 행위시로부터 발각되거나 인지되는 시점이 유난히 긴 점과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형사소송법 상 공소시효가 연장되는 추세인 점을 감안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한 특정조세범에 대한 공소시효를 연장함으로써 조세정의 실현과 국민의 건전한 납세풍토 정착에 기여하고자 함.
한편 이러한 법률 개정이 실효성을 가지기 위하여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행위에 대하여도 소급효를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나, 공소시효의 소급효에 대하여는 위헌논란이 많으므로 진정소급효를 인정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하는 대신 이 법 시행 이전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을 받도록 규정함.
주요내용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한 특정조세범에 대한 공소시효를 10년으로 상향조정함(안 제17조).
현행
개정안
제17조(공소시효기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