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8-06 발의 · 의원 외 14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우리나라에서 조세를 회피하는 지하경제규모는 2000년 현재 GDP 대비 27.5%에 달하고 있는 바, 세계 110개국 중 43위이고, OECD 28개국 중 에서는 24위이며 OECD 평균 18% 대비 1.5배나 높은 수준임.
최근에는 아무개 대통령후보가 자기 자식들을 유령취업 시키고 세금 포탈을 시도한 의혹이 제기되자 탈세한 세금을 납부한 사실이 있음. 이 경우에도 유령취업 시점이 2001년이어서 현행 5년의 조세추징시효를 적용하면, 세금을 매길 수 있는 시한인 5년이 경과되었다는 이유로 징수권이 소멸되므로 탈세를 조장하는 과세행정의 문제점을 드러내는 것임.
또한 1995년도에 79억원을 성공보수로 받은 변호사에 대하여 세무서가 뒤늦게 세금을 징수한 사건 관련,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조세 추징시효 5년 경과를 이유로 세금부과를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음.
조세포탈행위는 국고수입의 확보를 곤란하게 할 뿐만 아니라 경제질서를 왜곡시키고 국민의 건전한 근로의욕을 상실시키므로 반사회적이고 악질적인 범죄라고 할 수 있음.
현재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는 5년으로 지나치게 짧게 규정하고 있어 고의적인 국세 납부 회피를 조장하는 측면이 있음. 한편 미국의 경우에는 사망 전까지 언제든지 추징이 가능한 바, 조세추징시효를 연장함으로써 행정낭비를 줄이고 조세정의를 실현하며 국민의 건전한 납세풍토를 정착시키려는 것임.
주요내용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자에 대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를 현행 5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함(안 제27조제1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