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08-08-05 발의 · 의원 외 15인 ·
제안이유
고시원의 대형 참사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으나 관련 법률에는 고시원에 대한 관리규정이 없어 무분별하게 운영되고 있는 상황임.
고시원과 같은 열악한 환경에서 발생하는 화재와 같은 인재(人災)는 대형참사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음.
이에 고시원을 「공중위생관리법」의 적용대상으로 포함시키고 고시원의 공동시설을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토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공중위생영업의 종류에 고시원업을 신설하여 무질서하게 운영되어 오던 고시원을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ㆍ운영하고 사실상 숙박시설로 운영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고시원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고 그 주변 생활환경의 악화를 방지하고자 함(안 제2조제1항제8호 및 제4조제7항 신설).
나. 공중위생영업으로 정의되어 있는 위생관리용역업을 건물등위생관리업으로 변경하여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의 청소를 행하는 영업으로 구체적으로 적용시키고자 함(안 제2조제1항제1호).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