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8-05 발의 · 허천 의원 외 11인 ·
접경지역종합계획이 2003년 2월 확정되어 같은 해부터 접경지역지원사업이 시행되고 있으나 법에 재원확보에 대한 규정이 없고, 국고보조금의 인상지원에 대한 규정이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 등 적극적으로 접경지역을 개발하기에는 여러 어려움이 있음.
따라서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에 접경지역 지원사업에 대한 관계 중앙행정기관별 지원 실적평가를 포함시킴으로써 중앙행정기관으로 하여금 소관지원사업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하고, 국고보조금 인상지원에 관한 규정을 강행규정으로 규정하는 한편, 접경지역지원기금을 설치함으로써 접경지역지원사업이 실질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에 접경지역 지원사업에 대한 관계 중앙행정기관별 지원 실적평가를 추가함(안 제5조제2항제3호의2 신설).
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보조금의 예산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차등보조율과 다른 법률에 따른 보조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상하여 지원할 것을 의무화 함(안 제11조제2항).
다. 접경지역지원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원활하게 확보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고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관리·운용하도록 하며, 통일복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2 및 제20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제11조(사업비의 조성)
제20조의2(접경지역지원기금의 설치)
제20조의3(통일복권의 발행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