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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05 발의 · 의원 외 17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제안이유
각종 가스충전소의 안전상태가 확증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학교보건법」 제6조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설치할 수 없는 시설로서 가스충전소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 전국의 학교 근처에 천연가스 충전소가 설치되고 있음.
이에 각종 가스충전소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설치할 수 없는 시설에 포함시켜 학교와 인근 주변을 가스폭발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서 가스 제조소·저장소 및 충전소 등을 제외함(안 제6조제1항 단서).
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 고압가스·천연가스·액화석유가스 등의 충전소 설치를 금지함(안 제6조제1항제2호).
현행
개정안
제6조(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