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8-05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이 법은 민간의 창의성과 효율성을 사회기반시설 건설분야에 활용하겠다는 취지로 제정되었으나 당초의 취지와 달리 과다 책정된 사업비와 운영수익보장제로 인하여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해친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또한 민간투자사업은 국가의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민간사업자가 영업상의 비밀 등을 이유로 경영에 관한 정보공개를 거부할 경우 이를 제재할 마땅한 법적 장치가 없음.
이에 총사업비 1천억원 이상의 대규모 민간투자사업은 시설사업기본계획을 국회에 제출하여 사업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국회의 의결을 받은 후 고시하도록 하고, 이 법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사업을 시행한 사업자는 사업 일반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도록 함으로써 민간투자사업의 효율적인 운용 및 예산의 낭비 방지를 도모하여 국가재정 손실의 최소화 및 투명한 국가재정 운용을 기하려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총사업비 1천억원 이상의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업기본계획을 국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은 후 고시하여야 함(안 제10조제3항 단서 및 제10조의2 신설).
나. 사회기반시설사업을 시행한 사업시행자는 자본금·경영실태·도급계약(하도급계약 포함)내역·사업관리수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시기·절차 등에 따라 공개하여야 함(안 제45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조의2(시설사업기본계획의 국회 의결)
제45조의2(사업시행자의 정보공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