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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05 발의 · 의원 외 14인 ·
제안이유
담배에 관한 광고는 흡연자의 흡연량을 늘리고, 흡연자의 금연의지를 약화시키며, 흡연을 시작하게 되는 청소년의 흡연을 부추기는 등 담배수요를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음.
따라서 담배광고로 인한 담배수요의 증가를 억제하기 위하여 현행 이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담배광고 횟수를 연간 60회 이내에서 10회 이내로 줄여 이 법에 직접 규정하고자 함.
또한 금연을 독려하기 위하여 담배 진열을 제한하고, 공중이용시설 출입구로부터 5미터 이내에서 흡연 공간 및 흡연 행위를 제한하며, 청소년 흡연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해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특별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현행 담배광고의 가능횟수를 연간 60회 이내에서 10회 이내로 축소함(제9조제1항 삭제, 안 제9조의2 신설).
나. 구매자가 모든 담배상품에 직접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모든 방식의 담배 판매를 금지(안 제9조제7항 신설).
다. 공중이용시설 출입구로부터 5미터 이내에서 흡연 공간 및 흡연행위를 금지함(안 제9조제8항 신설).
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기금을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함에 있어 청소년 흡연예방 및 치료·재활사업에 보조금 교부 및 특별 지원할 수 있음(안 제25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