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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05 발의 · 의원 외 21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공기업·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의 감사(監事)는 공공기관 운영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첨병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공기업들에 대한 감사(監査) 결과 공공기관의 감사들이 감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감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감사(監事) 등이 실시한 감사(監査) 결과 및 기획예산처가 실시한 감사(監事)에 대한 직무수행실적 평가 결과 등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기관장은 감사(監事)나 감사위원회가 실시한 감사(鑑査)와 감사원이 실시한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그에 대한 조치 계획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실시한 비상임이사와 감사나 감사위원회 감사위원에 대한 직무수행실적 평가 결과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52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52조의2(감사결과 등의 국회보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