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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05 발의 · 의원 외 17인 · 지식경제위원회
현행법에서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을 통해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을 환매하는 조건으로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2004년 「지방재정법」 제10장의 공유재산에 관한 규정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별도 제정되면서 본법을 같이 개정하지 않아 국유재산에 대한 매각 및 임대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나 공유재산은 국유재산과 달리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질 수 없게 되어 지방자치단체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을 유치 및 지원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음.
따라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원래 취지대로 공유재산 또한 수의계약을 통하여 매각 및 임대가 가능할 수 있도록 현행법 제26조제1항의 내용 중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을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6조(국·공유재산 매각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