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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05 발의 · 의원 외 32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1991년 이주아동의 권리를 규정한 을 비준함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모든 외국인 아동의 체류안정과 교육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태임.
이로 인해 등록 외국인이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국내의 학교에 입학하는 경우에는 큰 어려움이 없으나, 미등록 외국인이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경우 교육을 받기 위한 학교입학에 어려움이 있어 기본적인 교육조차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정부에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이들의 학교입학을 위한 절차를 용이하게 하였으나, 학습권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효력이 미약하고, 그나마 초등학교에 한해 이를 인정하고 중학교 이상은 전적으로 학교장의 재량에 맡겨져 있어 입학을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학습권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취학연령 당시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외국인 아동에 대하여 초·중·고등학교에 입학을 허용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학습권을 규정(안 제3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의2(외국인 등 보호자녀에 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