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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05 발의 · 김학송 의원 외 9인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국도에 대한 도로 관리청은 원칙적으로 국토해양부장관이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 또는 시 관할구역 안의 상급도로, 즉 국도에 대하여는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을 관리청으로 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도가 국가기간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시 관할구역 안의 국도에 대하여 국고의 지원 없이 해당 시장에게 관리하도록 하고 그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것은 재원 부족으로 인하여 고유 사무만으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규모의 시에게는 과중한 재정부담을 주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국도의 효과적인 유지·관리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
이에 시 관할구역 안의 상급도로의 경우 도로 관리청을 “시장”에서 “시를 관할하는 도의 도지사”로 변경하여 도로관리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도로의 확장·보수 공사를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하여 국도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시 관할구역 안의 상급도로에 대한 도로 관리청을 “시장”에서 “시를 관할하는 도의 도지사”로 변경함(안 제20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20조(도로 관리청)
제81조(비용 보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