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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05 발의 · 이낙연 의원 외 17인 ·
위험직무를 수행하다가 순직한 공무원 유족의 생활안정을 위해 2006년 현행법이 제정되었으나, 법 제정 이전 시점에 발생한 위해로 순직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아 해당 유족에게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 하고 있음.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소급효금지의 원칙’이 보편적으로 인정되지만, 국민에게 유리한 내용의 이른바 ‘시혜적 소급입법’은 입법재량의 문제로서 입법자의 판단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판례가 있음(헌법재판소 2006.5.25 2005헌바15).
이에 법 시행 이전 시점에 발생한 위해로 순직한 공무원에게도 이 법이 적용되도록 하여, 어렵게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유족에게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부칙 제2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