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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05 발의 · 최구식 의원 외 19인 · 국회법및국회상임위원회위원정수에관한규칙개정특별위원회
제안이유
정부등이 국회에 제출하는 서류는 새로운 정책자료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자료를 정리 취합하여 제출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정부등이 서류등을 제출하는 기간을 10일 이내로 지나치게 길게 정하고 있음.
이는 국회의 적시성 있는 안건심사를 제한하는 요인이 되고 있는 바, 정부가 국회에 보고, 서류의 제출 또는 서면질의에 답변하는 기간을 7일 이내로 단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10일 이내에 보고, 서류제출 또는 서면질문에 답변하는 것을 7일 이내로 함(안 제128조제5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