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08-08-05 발의 · 의원 외 20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대부분의 대형 차량들은 소위 ‘에어혼’이라는 경음기를 추가로 장착하여 지나친 소음을 유발함으로써 다른 운전자들에게 공포감을 줄 뿐만 아니라 신체적·정신적 건강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음. 이러한 에어혼은 「소음·진동규제법」을 비롯한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소음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경음기를 추가로 장착하는 행위 자체도 불법행위에 해당됨.
이를 단속하기 위한 수단으로 수시점검, 정기검사 등이 있으나, 불법 현장에서 이를 적발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고 단속 인력 또한 부족하여 단속 실적이 거의 없는 등 소음규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경음기를 추가로 장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 등에게 부과하는 벌칙을 과태료에서 형벌로 강화하여 위반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함으로써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운행차 소음기·소음덮개를 떼어 버리거나 경음기를 추가로 장착한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안 제57조제5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57조(벌칙)
제5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