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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04 발의 · 의원 외 19인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현행「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항공운송사업자는 보안검색을 거부하는 자·음주로 인하여 소란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자 등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항공기 안전운항을 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탑승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우리나라는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등에 파병하는 등 미국의 우방국가로 분류되어 자국민이 테러단체에 피랍되는 등 더 이상 테러의 안전지대가 아닌 상태에서 국가차원의 잠재적 위험인물 입국방지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나 항공사 자체의 보안지침 및 절차 이외에는 명확한 법적 기준이 없는 상태임.
이에 탑승거절대상자에 국제기구 또는 국내외의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항공기 안전운행을 해할 우려가 있어 탑승거절이 요청 또는 통보된 자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항공기 승객의 안전과 항공기 안전사고를 예방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항공운송사업자는 국제기구 또는 국내외의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항공기 안전운행을 해할 우려가 있어 탑승거절이 요청 또는 통보된 자에 대하여 탑승거절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제7항).
현행
개정안
제23조(승객의 안전유지협조 의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