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08-08-04 발의 · 윤석용 의원 외 12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택시는 수송 분담률이 46.5%에 이르고 있어 대중교통수단으로서 중요한 공익적 역할을 하고 있지만, 최근 원유가의 인상으로 인하여 택시업계는 이용자의 감소와 운송비용의 급증으로 인하여 어려움에 처해 있음.
따라서 일반택시의 이용자들에게 부과되어 운수사업자들이 납부하는 부가가치세 50%를 경감하여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들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에 사용하도록 하였던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규정의 기한을 2008년 말에서 2013년 말까지로 연장하고자 함.
주요내용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들에게 부과하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50을 100분의 100으로 하고, 그 적용기간을 2008년 12월 31일까지 종료하는 과세기간분에서 2013년 12월 31일까지 종료하는 과세분으로 연장함(안 제106조제7항).
현행
개정안
제106조의7(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