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8-04 발의 · 서청원 의원 외 20인 ·
제안이유
헌법 제27조제4항은 형사피고인에 대한 무죄추정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고, 검찰은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있기 전까지는 무죄추정의 헌법정신에 따라 불구속수사 원칙을 천명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상의 일부 조항들은 이러한 무죄추정 원칙과 불합치되게 긴급체포 요건과 체포영장 발부 요건을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있으며,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의 미비로 인해 본안사건과 관련이 없는 별건의 증거에 대한 효력을 인정하고 있으며, 피의자의 증거동의 과정에서 증거동의에 대한 법적효력에 대한 고지도 충분한 정도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음.
또한, 공판중심주의가 정착되는 과정에서 현행 형사소송법은 검찰이 기소하기 위해 증거기록만을 제출하고 피고인에게 공판기록만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도록 하고 수사기록에 대한 열람 또는 등사관련 조항이 없어 피고인에게 유리한 수사기록이 누락 또는 산일될 우려가 있음.
이에 긴급체포 요건과 체포영장 발부 요건을 강화하고,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며, 증거동의 과정에서의 고지의무 강화하고, 기소된 사건의 경우 증거기록 및 수사기록까지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여 피의자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호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기소된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검찰의 증거기록 및 수사기록 일체를 본인 또는 변호인을 통하여 열람 또는 등사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보복범죄와 증거인멸 방지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 수사기록 중 인적사항을 제외한 부분만을 열람 또는 등사하도록 할 수 있음(안 제55조의2 신설).
나. 정당한 이유 없이 제200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로 되어 있는 체포영장 발부요건을 출석요구 불응시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 있다는 내용이 고지된 서면에 의한 출석요구로 한정하고, 이러한 출석요구에 대해서 3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를 고지하지 않고 3회이상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로 체포영장 발부요건을 강화함(안 제200조의2제1항).
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로 규정되어 있는 긴급체포 요건 중 장기 3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단기 3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로 개정하여 긴급체포 요건을 강화함(안 제200조의3제1항).
라.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의 대상을 진술증거, 인적증거, 물적증거 및 발부된 영장과 관련이 없이 압수수색된 증거물 등으로 명확히 규정함(안 제308조의2).
마. 피고인은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증거로 할 수 있음을 동의하기 이전에 증거로 동의한 서류 또는 물건이 가지는 의미 및 법적 효력에 대해서 사전에 서면으로 고지 받을 권리가 있음(안 제318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55조의2(피고인의 수사기록열람등사청구권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