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8-04 발의 · 이명규 의원 외 15인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현행 자동차관리법규에서는 신용회복지원자인 채무자의 압류차량에 대해 이해관계인이 환가절차 등 후속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유지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채무자가 말소등록을 신청할 경우, 등록관청은 말소등록신청 접수 사실을 이해관계인 등에게 통지하고 통지 후 1개월 이내에 이해관계인이 권리행사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말소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압류차량에 환가가치가 남아 있지 아니하여 이해관계인이 사실상 환가절차를 포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행사에 따른 시간지연으로 말소등록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지연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여 결과적으로 채무자의 채무변제와 신용회복에 장애를 초래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채무자인 말소등록 신청인이 채무 변제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등록관청인 시·도지사에 제출하는 경우 시·도지사는 말소등록신청 접수 사실을 이해관계인 등에게 통지할 때 이를 첨부하도록 함으로써 성실한 채무자에 대한 말소등록절차의 원활히 진행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채무자인 말소등록 신청인이 채무 변제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시·도지사는 성실한 채무자의 말소등록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제13조제1항제7호에 따른 통지를 할 때 이를 첨부하여야 함(안 제13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3조의2(채무자의 말소등록 신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