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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04 발의 · 이명규 의원 외 21인 · 국토해양위원회
최근 건축되는 건축물은 주차장 출입구에 경비 등의 근무를 하는 근무자가 근무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의 면적이 1제곱미터나 2제곱미터 밖에 되지 않는 등 근무자의 근무시설이 열악하고 그 내부의 편의시설도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실정임.
이에 관리사무소, 경비실·경비초소 등 근무자가 근무하는 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따라 설치하도록 하여 근무자의 쾌적한 근무환경을 보장하고 편의를 높이려는 것임(안 제35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5조의2(건축물내 근무자의 근무시설의 설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