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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04 발의 · 안형환 의원 외 24인 · 국토해양위원회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보유자에 대하여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나, 보험계약 종료일이 공휴일이어서 불가피하게 당일 새로 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고 다음 날 가입하는 경우에도 정황에 대한 참작 없이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공휴일인 의무보험 계약종료일 다음 날에 보험 가입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의무보험제도가 보다 합리적으로 운용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3항제1호).
현행
개정안
제48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