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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04 발의 · 김희철 의원 외 18인 · 지식경제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대규모점포의 입점으로 근처의 재래시장, 자영업자, 중소유통업체 등의 매출이 줄어들어 지역 경제가 황폐화되고 있음.
이에 대규모점포 개설이 그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의무적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대규모점포의 등록 신청이 있을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무적으로 “대규모점포 개설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의2(대규모점포 개설영향평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