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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04 발의 · 의원 외 15인 ·
제안이유
청소년의 성숙도와 성년기 인하가 세계적 추세이며, 이미 만19세 이상의 자를 성년으로 인지하고 있는 사회경제적 현실을 감안하여 성년의 연령을 만20세에서 만19세로 낮추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음.
게다가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미 만 19세 이상으로 민법이 개정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있어 사회적으로 혼란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임.
공직선거법의 경우 이미 2005년 8월 선거권을 19세이상으로 개정되었고, 이외에도 청소년보호법(만19세 미만의자), 소년법(19세 미만인 자) 등의 각종 법률에서 규정하는 연령기준을 고려했을 때에도 성년연령을 낮출 필요성이 있음.
그러므로 사회·경제적 현실, 법적통일성 등을 고려하여 국민들의 실생활에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민법을 시대적 추이에 맞추고자 함.
주요내용
청소년의 성숙도와 성년기 인하가 세계적 추세인 점을 감안할 때 성년의 연령을 인하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므로, 성년연령을 만20세에서 만19세로 낮춤으로써 급변한 사회·경제적 현실에 부합할 것으로 기대됨.
현행
개정안
제4조(성년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