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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04 발의 · 의원 외 24인 ·
제안이유
지난 2008년 5월 22일, 직급에 따라 불평등하게 규정되어 있는 국가공무원의 정년을 연차적으로 60세로 단일화 하도록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되었음.
우리나라에는 「국가공무원법」 외의 법률로 정년이 규정되어진 공무원들이 있으며, 특히 「군무원인사법」에 의하면 군무원의 직급별 정년 역시 불평등하게 규정되어 있음
「국가공무원법」의 개정에 발맞춰 직급에 따라 불평등하게 규정되어 있는 군무원의 정년 역시 단일화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군무원 정년을 연차적으로 60세로 단일화 해 군무원들의 헌법상 평등권을 보장함과 아울러 사회의 고령화 시대를 대비하고 공공인력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군무원의 정년을 60세로 함(안 제31조).
나. 6급 이하 군무원의 정년연장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청년실업이 심각한 사회분위기를 감안하여 정년연장으로 인한 군무원 신규채용 인원이 감소하는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년을 단계적으로 연장하여 2013년에 60세로 단일화하도록 함(안 부칙 제1항 및 제2항).
현행
개정안
제31조(정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