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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04 발의 · 의원 외 26인 · 환경노동위원회
세계 대부분의 국가는 매년 5월 1일을 노동절(May Day)로 지정하여 노동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하여 노력한 노동운동의 희생정신을 기념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이 날을 휴일인 “근로자의 날”로 지정하여 기념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는 정부와 민간이 각기 다른 명칭을 혼용하고 있어 혼란스러운 상황임. 정부는 매년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정하여 기념·행사하는 반면, 한국노동조합총연맹·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노동자단체는 “노동절(노동자의 날)”이라 지칭하며 별도의 자체적인 기념행사를 갖고 있음.
이는 노동절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혼란하게 하는 것은 물론 정부와 노동자단체가 서로 대립하는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으며, 노동절의 의미를 기념하는 취지가 퇴색되고 있음.
이에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하여 희생한 노동정신을 기리고자 하는 노동절(May Day) 본연의 연혁과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 현행 “근로자의 날”을 “노동자의 날”로 명칭을 통일하고자 함.
이를 통해 세계노동절(May Day)의 본래 취지에 맞도록 하는 한편, 노동절의 주인공인 노동자의 사기진작 및 단합과 궁극적으로 노사화합에도 기여하려는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