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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04 발의 · 의원 외 16인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설날과 추석 연휴기간 등에는 극심한 정체로 고속국도가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도로 이용자들이 심한 교통체증과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음에도 평상시와 같은 통행료를 납부하고 있음.
또한 고속국도의 경우, 모든 고속국도를 하나로 통합하여 통행료를 받는 통합채산 방식으로 운영되면서 30년의 통행료 수납기간 규정이 사문화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설날과 추석 연휴기간 등 교통체증이 극심한 기간의 고속국도 통행료를 면제하고, 개별 고속국도가 준공 후 30년이 경과하고 통행료 수납 총액이 건설유지비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행료를 폐지함으로써 불합리한 통행료 징수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고속국도의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는 설날 및 추석 연휴기간 등 교통수요가 급증하는 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에는 통행하는 모든 차량에 대하여 통행료를 면제함(안 제15조의2제2항 신설).
나. 고속국도의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는 고속국도가 준공 후 30년이 경과하고 수납한 통행료의 총액이 건설유지비총액의 100분의 2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행료를 폐지하고 통합채산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함(안 제15조의2제3항 및 제18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5조(통행료 납부의 대상 등)
제18조(통합채산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