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8-01 발의 · 의원 외 13인 ·
양성평등의 이념에 반하는 제도로 비판받아오던 호주제가 위헌판결을 받음으로써 호주제는 폐지되고 그 대안으로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는바 동 법률의 부칙에 의하여 공직자의 재산등록 대상이 되는 친족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공직자윤리법」제4조제1항제3호가 등록의무자가 혼인한 때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의 재산을 등록하도록 개정되었음.
개정 전 법률에 의하면 기혼 남성의 경우에는 자신의 친부모재산을 등록해야 하는 반면 기혼 여성의 경우에는 시부모재산을 등록하여야 하는 차별이 존재하였기에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은 이러한 성적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나, 개정 법률의 문리적 해석에 의하면 미혼 공직자는 각각 자신의 친부모재산을 등록하여야 하는 것에 비해 기혼 공직자는 자신의 부모재산이 아닌 배우자의 부모재산을 등록하여야 하는 불합리한 요소가 존재하게 되어버림.
이뿐만 아니라 개정 법률은 제4조제1항제3호의 단서 중 ‘출가한 여와 외조부모 및 외손자녀를 제외하며’라는 규정을 존치 시키고 있는데 ‘출가’라는 단어 자체가 호주제를 전제로 한 것이며, 출가한 여와 외조부모 및 외손자녀를 제외하는 것 역시 호적에 따라 여성을 출가인으로 여기는 성차별적 인식에 기인한 것으로 위헌의 소지가 있음.
따라서 호주제 폐지에 따른 새로운 가족관계 정립과 처음의 법률 개정 취지에 부합하도록 제4조제1항제3호 단서를 삭제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