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8-01 발의 · 진성호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수험생의 학습장소로 이용되어 온 고시원은 외환위기 이후 사회·경제 구조의 다변화 추세에 따라 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 주거 및 학습기능을 제공하는 새로운 다중이용업으로 정착화됨.
하지만 최근 경기도 용인의 한 고시원에서 일어난 화재로 7명이 숨지고 11명이 부상당한 사고를 비롯하여 지난 2004년 수원 고시원 화재로 4명 사망, 2006년 송파 고시원 화재로 8명이 사망하는 등 고시원 화재는 주기적으로 반복되면서 상당한 인명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상황임에도 현행법상 세무당국에 사업자등록으로 영업이 가능한 고시원은 공중위생·건축 등 개별 법령에도 정의라든지 시설·설비기준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법률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근거법령의 부재로 화재 등 안전사고의 위해 요인이 잔존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법적 규제 없이 운영되어 오던 고시원이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ㆍ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공중위생영업의 종류에 고시원업을 신설하고, 화재 등에 대한 예방조치를 의무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고시원업”이란 학생이나 직장인 등이 일정기간 생활하면서 학습할 수 있도록 방과 공동으로 이용하는 화장실을 포함한 시설 등을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시설 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안 제2조제1항제8호 신설).
나. “고시원업”을 하는 자는 이용자의 방과 공동으로 이용하는 화장실·주방·목욕실 등 시설과 설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안 제4조제7항 신설).
다. “고시원업”을 하는 자는 당해사업과 관련하여 화재 등 사고가 발생하거나 이용불편에 따른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안 제4조의2 신설).
라.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은 시설 이용자들을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예방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화재 예방 등에 관한 다른 법령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안 제5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