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8-01 발의 · 김기현 의원 외 33인 ·
제안이유
최근 안양 초등생 살인사건 등 아동을 상대로 한 강력범죄가 연이어 발생하고, 어린이 실종사건 및 어린이 유괴사건이 증가하여 국민의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는바,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특히, 어린이 유괴범죄는 살인·성폭행 등 흉악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는 점에서 예방적 조치가 강구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주요내용
가. 검사가 미성년자대상 유괴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유괴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음(안 제5조).
나. 검사는 부착명령을 청구 시 피의자의 주거지 또는 소속 검찰청, 소재지 관할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범죄의 동기, 피해자와의 관계, 심리상태, 재범의 위험성 등 피의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조사를 요청할 수 있음(안 제6조).
다. 전자장치가 피부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
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주거 이전·출국 시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하여야 함(안 제14조).
라. 부착명령 판결을 선고받지 아니한 유괴범죄자로서 형의 집행 중 가석방되어 보호관찰을 받게 되는 사람은 가석방기간 동안 전자장치를 부착하여야 하고, 심사위원회는 관할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가석방자의 인적사항 등 전자장치 부착에 필요한 사항을 즉시 통보하여야 함(안 제22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