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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01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최근 학원차를 이용하는 도중 어린이가 사망 또는 부상하는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으나, 어린이의 안전을 고려한 차량운행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여 앞으로도 재발이 우려됨.
현행법은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하는 경우 경찰서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강제성이나 처벌규정이 없어 신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어린이통학버스 운행에 대한 신고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는 때의 처벌을 강화하며,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자는 신고필증이 비치된 차량을 운전하도록 하여 어린이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하고자 하는 자의 어린이통학버스 신고를 의무화하고 위반시 6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하도록 함(안 제52조제1항, 제153조제3호의2 신설).
나.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자는 신고필증이 비치된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하고 위반시 2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함(안 제53조제3항 및 제160조제2항제2호의2 신설).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