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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01 발의 · 의원 외 10인 ·
지구 기온 상승으로 인한 폭염 피해 사례가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피해가 속출되고 있음.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06 보건의료 폭염대책 추진계획”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폭염이 지속되던 ’94년 7월의 경우 전년 같은 기간 대비 사망자 수가 72.9% 증가했고, 미국에서는 1980년대부터 2003년까지 폭염과 가뭄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전체 기상재해 인명피해의 91.6%를 차지하고 ’95년 7월 시카고에서만 400여명이 사망했으며, 프랑스·영국·스위스 등 유럽에서도 2003년에만 35,118명이 사망하고 130억 달러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피해가 확산되고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 이와 같은 온난화 추세가 지속되고 세계 온난화 추세를 상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입법적인 대비가 전무한 상황이므로, 폭염에 대한 대비가 시급하며 폭염을 하나의 재해로 인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세계적인 기후 변화 추세에 따라 향후에도 온난화가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이 예상되고 있고, 전 세계적 피해에 비추어 볼 때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폭염을 재난의 대상에 포함시켜 국가의 총체적 재난대비능력을 제고하고 능동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응여건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호가목).
현행
개정안
제3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