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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01 발의 · 의원 외 10인 ·
최근 고속도로 인근에 대규모 신도시가 개발되면서 생활권이 넓어짐에 따라 고속도로 인접 주민이 택시를 이용하여 고속도로를 통행하는 경우가 늘고 있으나, 택시가 고속도로에서 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없어 신속하게 목적지까지 도달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경제적 부담도 적지 않음.
택시의 고속도로 전용차로 이용을 허용하는 경우 기존의 다른 차량의 교통 소통을 크게 방해하지 않으면서 도로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고 택시 이용 승객의 만족도도 더 높아질 수 있음.
따라서 택시의 고속도로 전용차로 이용을 허용하되, 혼잡이 예상되는 출퇴근 시간 및 수도권지역을 운행하는 경우를 제외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2항 및 제61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15조(전용차로의 설치)
제61조(고속도로 전용차로의 설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