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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01 발의 · 양승조 의원 외 12인 ·
제안이유
17대 국회에서 발의법안수가 증가하고 전문적인 내용의 법안이 속출하는 등 소위원회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이에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소위원회를 반드시 두도록 하여 소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소위원회는 반드시 두도록 함(안 제57조제1항 단서).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