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8-01 발의 · 김소남 의원 외 16인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노인의 경제력이 약화됨에 따라 집없는 노인의 경우 저소득층으로 전락하게 되고, 노인의 주택사용능력이 저하되어 주거시설 수준이 열악하게 됨으로써 노인의 주거안정을 해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를 위한 임대주택을 건설·공급하도록 하며, 고령자주택의 안전한 주거환경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고령자에 적합한 최저주거기준 및 최소안전기준을 설정하여 이에 따라 임대주택의 보급 및 기존 거주주택을 개조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고령자의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를 실현하는 데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건설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각각 주택종합계획 및 시·도 주택종합계획에 고령자주거지원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하도록 함(안 제5조 및 제6조).
나. 국토해양부장관은 고령자가 거주하기에 적합한 최저주거기준을 설정·공고하도록 하고, 고령자임대주택의 건설 및 고령자주택 개조지원을 위한 최소안전기준을 정하도록 함(안 제8조 및 제9조).
다.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및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임대주택의 일정비율 이상을 고령자임대주택으로 건설하도록 하고, 고령자에게 고령자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도록 함(안 제10조).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고령자 임대주택 건설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임대사업자에 대하여 국세 및 지방세의 감면, 국민주택기금의 우선지원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마. 고령자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가 임대조건을 신고하는 경우 고령입주자에 대한 생활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신고하도록 하고, 입주고령자에 대하여 안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확인·관리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바. 고령자거주주택의 주거안전 확보를 위하여 개조비용으로 국민주택기금 및 융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고령자임대주택의 입주고령자 생활관리업무, 고령자 주택개조업무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고령자주거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19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