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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01 발의 · 김태원 의원 외 12인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현재 공익사업 토지 등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할 때 사업시행자는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평가를 의뢰하도록 되어 있고, 토지소유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 외에 토지소유자가 추천하는 1인의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이처럼 사업시행자는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평가를 의뢰할 수 있는 반면, 토지소유자는 1인의 감정평가업자만 추천할 수 있도록 하고 추천한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여부도 사업시행자의 재량에 맡겨두도록 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음.
이에 토지소유자도 사업시행자가 선정하는 감정평가업자 수와 같은 수의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의무적으로 선정하도록 해 공익사업 토지 등에 대한 평가의 공정성을 높이고 그 평가 결과를 토지소유자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가 직접 선정하는 감정평가업자의 수와 같도록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함(안 제68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68조(보상액의 산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