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8-01 발의 · 박기춘 의원 외 12인 ·
제안이유
대한민국의 방위를 위하여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지역들은 지역발전의 정체는 물론 주변지역의 슬럼화와 주민생활불편 등이 가중되고 있는 지역으로,
지난 50여년 이상을 국가안보수호를 위하여 상당한 불이익을 감내하여 온 이들 지역에 대한 국가의 특별한 지원을 체계화하고 지역발전에 필요한 특례를 부여하기 위하여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이 제정되었음.
그러나 지역개발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여야 할 정부재정 형편의
문제와 각종 개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규제의 상존 등으로 당초 기대한 효과에 한계가 노정되고 있는 실정임.
특히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이 철수하는 지역의 경우, 오랜 기간 주한미군과 직·간접적으로 형성되어 있던 지역경제 질서가 와해되면서 자영업자의 도산과 대규모 실업이 발생하는 등 지역주민의 생활이 위협받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어 지역경제 활력을 회복시키고 고용안정 등을 도모하기 위한 민간부분의 활발한 사업 참여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나, 중첩되어 있는 토지이용규제와 개별법상의 행위제한 등이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가로막고 있어 특별법의 제정 취지와 목적이 근본적으로 훼손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을 대상으로 수립하는 발전종합계획에 민간부분의 활발한 사업 참여를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된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민간사업자의 사업 참여폭을 확대하는데 필요한 사항과 법령상의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임.
주요내용
가. 반환공여구역 등의 규제특례 관련, 국가재정 지원의 한계를 극복하고 민자유치를 활성화하는 취지에서 종합계획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토지이용규제를 완화하고 종합계획에 따라 이 지역에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수도권
정비계획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시행을 승인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3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나. 공장의 신설 등에 관한 특례와 관련하여 현행 500제곱미터 이상의 공장 신·증설이 가능하고 개별입지에 필요한 공장 총량 허용량을 별도 배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정작 미군철수로 인한 지역경제 공동화와 고용문제 해결에 필수적인 공업지역 총량 허용규정이 제외되어 있어 이를 별도 허용하도록 함(안 제15조제1항 및 제2항).
다.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의 교육환경 개선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주민 정주의식 제고를 위하여 학교의 신설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17조제1항 및 제2항).
현행
개정안
제13조(반환공여구역 등의 규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