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08-08-01 발의 · 박기춘 의원 외 14인 ·
제안이유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 기간 중에 유권자에게 1회 발송되는 선거공보물에 다른 후보자와 관련하여 명백한 허위사실을 적시하였음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발송금지 등 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전무하여, 선거공보물의 내용이 다른 후보자에게 치명적인 불이익을 가할 수 있는 내용으로 명백한 허위사실일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직권으로 해당 선거공보물에 대해 발송금지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함.
주요내용
가. 제65조(선거공보)의 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가 5항의 규정에 의한 제출마감일까지 선거공보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와, 제1항의 선거공보에 다른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와 관련하여 명백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비방하는 경우에는 그 선거공보물은 발송하지 아니할 수 있다.” (안 제65조의제11항)
현행
개정안
제65조(선거공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