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7-31 발의 · 김을동 의원 외 23인 ·
현행 「형법」은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 및 사망한 자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벌하고 있으며, 이러한 명예훼손행위가 출판물 등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가중처벌하고 있음.
표현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서 사상의 자유의 외연을 이루며 개인의 가치를 표현한다는 측면뿐 아니라,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하고 서로의 견해에 대해 활발하게 토론하면서 서로 비판·설득하며, 그 과정에서 다수의사가 결집·형성되는 것은 민주주의제도의 필수불가결한 요소임.
따라서 공익적인 사항과 관련된 표현에 관하여는 더욱 폭넓은 보호를 해주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악의적이고 모욕적인 표현에 대해서까지도 형사처벌에 의한 국가의 개입은 가능한 한 자제되어야 함.
그러나 이를 남용하여 독립유공자들을 악의적으로 비방·모욕하고 그 대가로 상당한 사회적 주목을 받고 경제적 이익도 취득하는 하는 자가 있는 반면, 그로 인한 피해자들의 유족이 느끼고 있는 모욕감과 정신적 고통은 상당한 실정임.
그러므로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에게 합당한 예우를 하고 숭고한 애국정신의 귀감이 될 독립유공자의 업적이 폄하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독립유공자들의 업적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를 가중처벌하려는 것임(안 제2장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6조의2(독립유공자에 대한 명예훼손)
제26조의3(사망한 독립유공자에 대한 명예훼손)
제26조의4(출판물 등에 의한 독립유공자에 대한 명예훼손)
제26조의5(공소의 요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