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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31 발의 · 김정권 의원 외 20인 ·
제안이유
국가기관이 법적 근거 없이 이 법에 따른 공직후보자에게 인사청문에 필요한 지원을 하고 있는 관행을 개선하여 인사청문회 준비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 소지를 없애고, 그 준비에 만전을 기하게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국가기관은 이 법에 따른 공직후보자에게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5조의2(공직후보자에 대한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