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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31 발의 · 의원 외 20인 ·
제안이유
당초 부동산 투기를 근절한다는 차원에서 보유세 부담을 늘리고 거래세 부담을 더는 형태의 선진국형 세제개편을 추진하였으나 아직 거래세 부담이 완화되지 않아 이를 개선할 필요성이 대두됨.
이에 새로 집을 마련하거나 주택을 교체하려는 서민들의 세 부담을 완화하여 서민주거안정에 기여하고 위축된 분양시장을 활성화하여 금융 불안 요인을 축소하되 부동산투기의 소지를 막기 위해 그 대상은 일정한 범위로 한정, 무주택자의 주택 취득 시, 혹은 1가구 1주택자가 유상거래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현행 2%에서 1%로 인하하도록 함.
주요내용
제273조의2 적용대상을 무주택자 및 일세대일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자로 하고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의 세액을 각각 75% 경감함(안 제273조의2).
현행
개정안
제273조의2(주택거래에 대한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