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7-31 발의 · 의원 외 13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제안이유
대학등록금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강제로라도 등록금 인상률을 억제해야 한다는 요구가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데 이와 유사한 방안이 미국 하원을 통과한 적이 있으나 대학생들에 대한 학자금 지원을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도입되었기 때문에 초당적 지지를 얻지 못해 결국 상원을 통과하지 못했던 사례에서 보듯이 대학의 자율적 결정사항에 대한 규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임.
높은 등록금 인상률은 고등교육 재정이 열악하여 대학의 학생등록금 의존도가 높은 데서도 기인하는데 2006년의 경우 전체 대학등록금 12.5조원 대비 정부 부담은 27.2% 수준에 불과한 실정임.
먼저,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이와 병행하여 대학에 자발적인 등록금 인상 자제를 유도하는 것이 순리라 할 것임.
따라서, 학생장학금 지급 및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등으로 지출되는 학교 기부금에 대하여 10만원까지 세액공제함과 동시에 등록금 인상률이 3년 평균 물가인상률보다 2배를 초과하는 대학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토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학생장학금 지급 및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등으로 지출되는 학교 기부금에 대하여 10만원까지 세액공제 하되 등록금 인상률이 3년 평균 소비자물가인상률의 2배를 초과하는 대학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를 공시하도록 함(안 제11조의3 신설).
나. 허위 공시 또는 공시의무 태만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64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같이 국회에 제출되는 나경원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9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11조의3(대학등록금 등의 공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