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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31 발의 · 국토해양위원회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촉위원의 자격요건을 구체화하고, 부과일부터 60일 이내로 되어 있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납입기한을 부과일부터 1년 이내로 연장하여 사업자의 사업 초기 부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9조의2(위촉위원의 결격사유)
제9조의2(생 략)
제11조의2(부담금의 감면)
제11조의4(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및 납부기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9-01-30 · 공포번호 9389 ·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