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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31 발의 · 안상수 의원 외 24인 ·
제안이유
집회 및 시위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되는 국민의 기본권 중의 하나 임. 그러나 요즈음 집회 및 시위가 날로 과격해지고 확성기 등으로 인한 소음이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집회 및 시위의 장소의 대부분이 주거지역에 인접하고 있고 확성기 등의 사용으로 생활의 고통을 더욱 가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회나 시위와 무관한 주민들의 기본적인 권리는 보장되지 않고 있음.
따라서 최소한의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확성기 등의 소음기준을 강화하여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집회 또는 시위 시 확성기 등의 소음기준을 법률에 명시하고 기준을 강화함(안 제14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4조(확성기 등 사용의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