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7-31 발의 ·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제안이유
지방이양추진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해외이주와 관련된 등록 및 신고 등의 업무를 국가사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이양하고, 해외이주알선업자의 금지행위와 등록취소 요건 등을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해외이주 관련 업무의 이양(안 제6조, 제10조, 제10조의3, 제10조의5, 제10조의6, 제11조 및 제12조)
(1) 해외이주알선업에 관한 외교통상부장관의 업무를 시ㆍ도지사에게 이양하고, 해외이주 신고 등에 관한 외교통상부장관의 업무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양함.
- - (2) 지방자치단체가 해외이주에 관한 업무를 자기의 권한과 책임하에 처리하게 함으로써 그 자치단체의 권한과 자율성이 확대되고, 이용하는 주민의 시간적ㆍ경제적 편익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나. 해외이주알선업자 금지행위 등의 투명화(안 제10조의4 및 제10조의5)
(1) 해외이주알선업자의 금지행위와 등록취소 사유 중 국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행위 등 불분명하거나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조항을 삭제하거나 개정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함.
(2) 불분명한 규정의 자의적인 해석으로 인한 행정관청의 재량권 남용의 소지를 없애고, 보다 건전한 해외이주알선 거래질서 확립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참고사항
이 법률안 중 “진하게 표시한 부분”은 기존의 제도나 정책을 바꾸기 위하여 법률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이고, 그 밖의 부분은 현행과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 범위에서 국민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하여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바꾸는 사항임.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해외이주의 제한)
제4조(해외이주의 종류)
제6조(해외이주신고)
제10조(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 등)
제10조의2(등록의 결격사유)
제10조의3(사업장 이전 등의 신고)
제10조의4(해외이주알선업자의 금지행위)
제10조의5(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취소 등)
제10조의6(청문)
제11조(해외이주의 포기)
제12조(영주귀국의 신고)
제14조(수수료)
제15조(벌칙)
제16조(양벌규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8-12-31 · 공포번호 9286 · 해외이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