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7-31 발의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제안이유
공공기관이 자율책임경영체제 확립을 통하여 대국민 서비스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범위 설정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는 내용으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8258호, 2007. 1. 19. 제정, 2007. 4. 1. 시행)됨에 따라 준정부기관인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운영 등에 있어서 위 법의 내용과 상충되는 이사회의 구성 및 원장의 임명 등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안 제7조)
- - 준정부기관인 교육정보원의 이사장제도를 없애고, 이사회는 원장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으로 구성하도록 하며, 이사와 감사의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이사는 상임 및 비상임으로 구분하되, 상임이사의 정수는 원장을 포함한 이사정수의 2분의 1 미만으로 정함.
나. 원장의 임명 등(안 제9조 및 제10조)
원장은 정관에서 정하는 절차에 의하여 선임하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임명하도록 하며, 원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됨.
참고사항
이 법률안 중 “진하게 표시한 부분”은 기존의 제도나 정책을 바꾸기 위하여 법률의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이고, 그 밖의 부분은 현행과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 범위에서 국민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하여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바꾸는 사항임.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9-02-06 · 공포번호 9414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