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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31 발의 · 곽정숙 의원 외 19인 ·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A형간염 환자수가 지난해에 비하여 두 배 이상 증가하여 질병관리본부가 ‘A형간염 주의보’를 발령하였음. 특히 지난 2004년 이후부터 환자 급증 추세를 보이고 있어 적극적으로 예방접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A형 간염은 A형 간염 바이러스(HAV)에 의해 전파되는 수인성 전염병으로 사회가 선진화될수록 자연면역이 감소해 20세 이후 연령층에서 많은 환자가 발생하고 있음.
전염은 혈액으로 전파되는 B형간염과는 달리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의 배설물에 의한 직접적인 접촉이나 바이러스에 오염된 식수, 과일이나 채소 등을 먹을 때 발생할 수 있어 전염성이 높은 질병임. 특히 단체 생활을 할 때 빠른 속도로 확산되며, 가족 나들이나 단체 야외활동이 늘어나면서 감염 위험이 점점 높아지고 있음.
이에 A형간염 예방접종을 의무화하고 보건소에서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함으로써 국민건강권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음.
주요내용
보건소를 통하여 시행되는 정기예방접종에 A형간염을 추가함(안 11조제1항제10호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