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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31 발의 · 박종희 의원 외 16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중국을 비롯한 동북아의 각국이 관광시장 선점을 위한 경쟁을 본격화하고 있는 지금 한국의 관광수지는 매년 악화되고 있는 실정임.
관광산업은 고부가가치 산업이자 성장잠재력이 큰 미래의 유망산업으로 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관광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규제 개선이 요구됨.
이에 그 일환으로서 관광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각종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65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65조의2(각종 부담금의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